소비자 상담
2009-12-10
답) 부모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계약은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민법5조, 민법141조).
그리고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이 건은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와의 계약이었으며, 또한 채권소멸시효기간이내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대금납부의무가 없으며 장기연체자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통보 하길 바란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