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2009-12-03
답)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도난.분실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회원의 고의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신고 지연 등)로 인한 부정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준다.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건과 같이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건은 보상받기가 어렵다.
다만 상기 회원약관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만약 본건과 같이 비밀번호 유출에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회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부당한 조항으로 보아 최근 판례에서도 카드사로 하여금 회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