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

2009-04-22     
(문)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답) 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 이고 본인이 60세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 하여 지급합니다.

(문)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답) 국민연금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해당 장애의 원인상병이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하였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