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

자가운전보조금 관련

2009-03-05     
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내 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비과세 되는가요?
 
답)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로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문)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 지요?
 
답)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