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관, 화물연대 파업 대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2008-06-16
15일 창원세관에 따르면 주요 대책으로 통관담당부서에 24시간 비상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해 24시간 상시 신속한 수출입통관을 지원,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시에는 물품도착전에 수입통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구역 도착후 즉시 신고수리 및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생략을 확대 실시한다.
또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선적지연에 따른 계약취소로 신고취소 신청시 즉시 신고취하 조치하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은 당일처리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확대 하고 유관기관의 지정장치장 임시지정요청시 대상부지의 화물관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요건 충족시 적극 수용 등으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