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알림이114

2008-05-23     
문 : 이용발명이란 무엇인가요?


답 : 이용발명이란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특허(A+a)를 받은 경우에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합니다.

이용발명의 효과로 선특허권자는 후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선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특허권자를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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