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요?
답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답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해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전화:753-0411/3 △홈페이지 :http://www.ripc.org/jinju/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