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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발작의 사회적 질병
분노발작의 사회적 질병
  • 승인 2008.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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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선진화를 위해)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모두 지워버리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여 소위 ‘떼법’의 실체와 원인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다.

대한민국의 거리 거리를 휩쓸고 있는 고성불패(高聲不敗)의 떼법들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그동안 떼만 쓰면 자기 주장이 관철될 것으로 믿음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떼쓰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애정을 가지고 일관된 행동으로 대처하지 못해 그 요구를 모두 들어 주면서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한국의 법·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서울 시내에서만 한 해 6,000건의 집회·시위가 열리고, 지방도시인 우리 진주에서만도 한 해 약 640건의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굳이 집회·시위라고 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고함과 욕설부터 지르며 남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법 질서 분야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며, 법과 질서는 한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병인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떼법에 대한 철저한 책임 소재의 규명과 그에 상응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집단민원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분노발작’이라는 비정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올바르지 못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일관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 줌으로써 소위 떼법이라 불리는 질병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주경찰서 수사과장 정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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