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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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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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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답)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문) 보장구 구입 전 사전에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보장구는 무엇인가요?

답) 구입 전 사전에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보장구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만 해당되며, 그 밖의 보장구는 기존 지급절차와 동일합니다.

문) 사전 급여신청 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보장구 급여를 받을 사람, 보장구 급여를 받을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입니다. 보장구 수입·제조·판매업자는 직접신청할수 없습니다.

문) 기존(고시 제정전)에 전동휠체에 및 전동스쿠터를 처방받아 사용 중인 자가 재정구하는 경우의 급여 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 기존에 보험적용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재청구 시에는 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 세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적용 대상이 됩니다.

문) 시행일 이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아 보장구를 구입한 후 시행일 이후 청구하면 급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처방전 발급 시점의 해당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 사전급여 신청후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되면 급여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 공단에서 사전 보장구 급여 신청한 날의 자격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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