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57 (금)
“선거특수 옛말” 식당가 문 닫을판
“선거특수 옛말” 식당가 문 닫을판
  • 승인 2008.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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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강화 사모임까지 금지… 식재료값 올라 ‘이중고’
관광 기념품 업계 등도 ‘울상’
“총선특수? 이제 옛말입니다. 선거철에 장사가 더 안돼요”

4.9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 김해 A일식집 B사장은 “강화된 선거법 탓에 손님이 줄었다”며 울상이다.

도내 대다수 대중음식점들이 식재료값 상승과 엄격한 선거법으로 인한 경영수지악화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바뀐 선거법은 선거일인 내달 9일까지 각 정당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와 집회, 교육 등을 금지시키면서 종친회,동창회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전 선거에는 음식점이나 관광지, 타월 등을 만드는 업계가 특수를 누렸지만 이제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동창회 등 각종 사적인 모임도 금지되고 선관위 등의 감시, 감독이 강화돼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음식점은 선거 때마다 한 달 매출액이 3분 1로 줄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창원 상남동 C 음식점 D사장은 “깨끗한 선거도 좋지만 선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선거 때마다 장사를 망쳐서야 되겠냐”고 반문한 뒤 “서민들도 선거에 상관없이 자연스레 먹고 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정은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다. 3월 새학기와 더불어 관광시즌을 맞이한 관광업계 및 타월제조업체들도 시민들이 지나치게 선거법을 의식해 모임이나 단체수련회 등을 4.9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해 어방동 김모(46)씨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선거관련 모임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부담이 된다”면서 “혹여 선거운동을 하는 친구에게 술이나 밥을 얻어먹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규정 때문에 모임을 총선이후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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