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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경마·마필산업 규제 반발
축산단체, 경마·마필산업 규제 반발
  • 승인 2008.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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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자회견… “지역경제 타격” 철회 요구
경남 축산단체협의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 및 마필산업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와 대한양돈협회 경남지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 축산협의회는 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감위의 경마산업 및 마필산업에 대한 규제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사감위는 경마일수 축소와 교차경주의 축소 및 폐지, 장외 발매소 축소 등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축산 협의회는 “사감위의 규제는 마필의 생산·조련 사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면서 “이 같은 규제는 축산발전과 농어촌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져 농촌의 재정기반을 악화시키고 지방세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 협의회는 또 “복권 등의 타 사행산업과 산업적 기반이나 수익적 구조가 전혀 다른 경마산업을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타격받은 농축산업의 회생과 연관시켜 사행산업 규제대상에서 철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운영으로 인한 새로운 소득원인 마필의 생산과 육성, 승마산업에 투자 중인 경남도 농촌지역 농가와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 및 승마 테마파크사업을 진행중인 함안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경마산업의 규제와 관리감독 기능은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부가 계속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감위의 경마·마필산업의 규제정책에 맞서 지난해 12월 전국농민단체 협의회 등 18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제 철폐를 촉구했으며, 지난 1월23일 제주에서 제주농업인 단체협의회와 제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마생산자 협회 등 16개단체가 모여 마필산업규제철폐 비대위를 구성, 기자회견을 갖고 사감위법 폐지와 마필산업규제철폐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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