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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배려하는 집회시위로 법질서 확립
서로 배려하는 집회시위로 법질서 확립
  • 승인 2008.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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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대다수 집회는 집회전 집회참가자가 분위기 고조를 위해 큰 음악소리로 시작해 다중에게 흥분을 유도하거나 폭력을 유발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민주적인 집회가 되지 못하고 불법집회로 변질되기 쉬운 분위기였다.

함양관내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 집회의 다수가 아침부터 요란한 음악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

길 건너 상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소리였는데 100m도 안 떨어진 곳이어서 집회소음이 귀가 쩡쩡 울릴 정도였고 며칠 계속 반속 됐기에 참지 못한 주민이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신고된 집회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소음규제에 대한 데시벨 제한도 한 번 말을 하거나 할 때가 아니라 5분에 대한 평균이므로 3분 크게 떠들고 2분 낮게 하면 제재할 수 없었음으로 이를 막을 방법 또한 없다는 답변에 주민들은 그들의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어도 이 나라의 법은 다수를 보호하기보다 소수의 집회 권리를 우선 보호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다수였다.

이제는 집회 주최 측에서도 다수의 시민 피해자가 없도록 배려하고 시민들은 과격한 집회시위가 아니라도 귀 기울려주는 풍토를 조성해 경찰 시민모두 법질서를 지키는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함양서 정보보안과 진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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