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관내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 집회의 다수가 아침부터 요란한 음악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
길 건너 상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소리였는데 100m도 안 떨어진 곳이어서 집회소음이 귀가 쩡쩡 울릴 정도였고 며칠 계속 반속 됐기에 참지 못한 주민이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신고된 집회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소음규제에 대한 데시벨 제한도 한 번 말을 하거나 할 때가 아니라 5분에 대한 평균이므로 3분 크게 떠들고 2분 낮게 하면 제재할 수 없었음으로 이를 막을 방법 또한 없다는 답변에 주민들은 그들의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어도 이 나라의 법은 다수를 보호하기보다 소수의 집회 권리를 우선 보호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다수였다.
이제는 집회 주최 측에서도 다수의 시민 피해자가 없도록 배려하고 시민들은 과격한 집회시위가 아니라도 귀 기울려주는 풍토를 조성해 경찰 시민모두 법질서를 지키는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함양서 정보보안과 진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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