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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듣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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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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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행사 때는 날씨보험 필요”
며칠 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 야외에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만약 이 같이 중요하고 특별한 날에 비나 눈이 와서 행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행사를 하는 주최측이나 참석하는 관람객이나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위와 같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날씨보험이다.

손해보험회사는 날씨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을 판매함으로써, 손해보험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날씨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에어컨 회사는 여름에 날씨가 일정온도 이상으로 넘는 날이 많지 않아 사람들이 더위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에어컨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만큼 에어컨 회사는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를 대비해 에어컨 회사는 날씨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이다.

보상조건은 ‘30도 미만의 날씨가 25일 이상 초과시 매 1일당, 1지수당 보험가입금액 지급함’과 같이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설계해서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예로 모 통신사에서 몇 년 전 크리스마스에 눈이 일정량 오면 핸드폰 구매고객 중 추첨해 스포츠카 몇 대를 준다는 이벤트를 한적이 있는데 이것이 날씨 보험의 일반적인 예이다.

또 놀이공원 같은 경우 주말에 비가 오게 되면 개장을 하더라도 손님이 거의 없게 되므로 주말에 비가 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처럼 특정일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경우 특정금액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이벤트는 날씨보험과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된다.

이와 비슷한 보험으로 골프보험의 특약중에 홀인원 담보 특약이 있다. 이것 또한 골프 수요의 증가에 따른 특화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최근들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상품개발이 보험사 별로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날씨보험 상품의 개발을 통해 고객은 날씨 위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고, 보험회사는 금융산업의 종합금융화 추세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보험 본래의 취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회적 제도로 사전 예방은 될 수 없지만,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해지고 보험의 영역도 그만큼 넓어져 포괄적인 손실까지도 보상해 주는 파생 상품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LIG손해보험(주)부산본부장 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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