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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제공
  • 승인 2008.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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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혼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후생활의 안전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으로 시행단계에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하동군에서는 본제도의 시행 7개월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시범실시가 이루어져 군 관내 거주자로서 65세이상의 어르신은 보험료 등의 부담 없이 타 지역보다 6개월 더 빠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는 읍면사무소에서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접수 지난달 5일 현재 544명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한 1차 등급판정을 거쳐 이를 토대로 보건, 의료, 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요양인정자 294명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정기요양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

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 중 1~2등급(와상 및 준와상상태)에 해당하는 어르신 본인과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전문인력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거나 또는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사가 직접 어르신 자택을 방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요양인정 3등급 어르신은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시설입소 서비스는 제외되며 재가서비스만 제공 받게된다.

시설에 입소 희망자 또는 가정방문으로 요양을 받을 경우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져 하는 어르신들과 가족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055-882-915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고한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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