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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비상’앉아서 당해야만 하나
‘페놀 비상’앉아서 당해야만 하나
  • 승인 2008.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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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 또 유출사고 행정기관 무대책이 자초 17년 전 악몽 되살아나
낙동강수계 식수원 의존 7개 시·군 주민 불안”
발암물질인 페놀이 또 다시 낙동강을 덮쳤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경남은 페놀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1일 경북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화재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에 앞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데는 행정기관의 무대책이 자초했다며 흥분하고 있다.

낙동강은 지난 91년 경북 구미공단 업체에서 쏟아진 페놀 사건 후 94년 벤젠과 톨루엔, 2004년 다이옥신, 2006년 퍼클로레이드 검출 등 끊이지 않고 유해 화학물질의 낙동강 유입 사건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뒷전이다.

이번 사건도 인재란 것이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이번 낙동강 페놀 사건은 직접적인 페놀 원액 방류가 아니라 화학공장의 화재에 따른 2차 오염이지만 낙동강 수계 1,000만 주민의 상수원과 불과 35㎞ 상류에서 발생된 것인데도 대응은 4시간 이후에 이뤄져 낙동강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낙동강 수계 특별법으로 산업단지내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문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개별 사업장은 의무규정이 없어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페놀 오염원을 추정되고 있는 경북 김천의 코오롱유화공장도 개별 사업장으로 완충저류시설을 갖추지 않아 낙동강 유입사건으로 이어졌다.

마창환경운동연합은 “대구지방환경청·김천시를 상대로 통화를 했지만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은 물론 사고 사업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기관이 유해화학 취급업체에 대해 평소 얼마나 소홀히 취급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대구·경북도와 환경관련 기관 등은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필히 강구해야 겠지만 경남도도 상류 탓만 하고 앉으나 서나 당해야만 하는지를 묻고 싶다.

도는 지난 91년 페놀 사건 후 계속된 수질오염 사고에도 현재까지 상류지역인 대구 경북지역의 공단 입주업체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낙동강으로 흘러든 페놀은 서서히 남하, 앞으로 1~2일 후면 경남지역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도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식수공급 중단, 식수공급 대책을 서두르고 있으나 도민들은 근본대책을 원하고 있다.

지난 91년 발생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질오염 사건으로 피부암 및 생식이상과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로 낙동강 수계 1,000만 주민을 떨게 만들었다. 이 사고로 당시 피해보상을 요구 신고건수는 1,958건에 액수는 24억 5,000만 원에 달했고 임산부 8명의 자연유산, 임신중절 등 사회적 파동을 일으켰고 사고업체 상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잊혀진 사건이 되살아 난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이 또다시 재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91년 페놀 사건 후 매번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 낙동강 유입시 시간별 측정, 취수중단, 급수대책 등의 조치를 취할 뿐이다. 또 더 이상 기대 할 것도 없다. 현 상황의 근본대책은 산업단지외 낙동강 상류지역 수계에 위치한 개별 사업장도 완충시설 설치 및 차단막설치가 의무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낙동강 수계에 식수원을 의존하고 있는 창원, 마산, 김해, 양산, 함안, 창녕 등 7개 시·군 170만 도민은 식수대란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잊혀진 페놀 사고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며 “수돗물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경남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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