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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비용 환수소송 바람직하다
보궐선거비용 환수소송 바람직하다
  • 승인 2008.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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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비용 환수소송 바람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지방자치장 및 광역의원이 현직을 사퇴함으로 인해 보궐선거로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보궐선거비용 환수소송’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경남의 경우 오는 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 6월4일 보궐선거로 다시 뽑아야 할 곳은 지방자치장에 남해군수, 거창군수 2명이며, 광역의원은 5곳으로 창원4선거구, 마산1선거구, 진주2선거구, 김해4(당선무효)선거구, 거제1선거구이다.

이들을 보궐선거로 다시 뽑을 경우 선거 경비는 광역의원에서 창원3억9,000만원, 마산3억8,000만원, 진주3억5,000만원, 김해4억9,000만원, 거제4억2,900만원에 선거비용 보전비가 약5,000만원이 각각 들어가며, 남해군수에 4억2,000만원에 보전비용1억1,000만원, 거창군수에 개도, 단속경비만 1억6,000만원에 보전비용 1억1,000만원이 순수한 도비 및 시·군비용으로 30억8,900만원이나 낭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 및 정치전문가들은 매번의 국회의원 선거 때 마다 지방지치 및 광역의원 보궐선거로 수십억원의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선거법 개정 등으로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된다며 헌법개정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사회단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사퇴로 드는 보궐선거 비용은 현직을 사퇴한 출마 예정자로부터 ‘선거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선거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위한 것이라 해도 투표용지의 인주도 마르기 전에 입신양명을 위해 공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행정 공백을 빚게 한 책임은 물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입법기관 및 선거관련기관은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와 공무원의 고급 노동인력 손실을 감안해서, 법 개정 및 보완책을 마련해 보궐선거로 인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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