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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3주년을 맞이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3주년을 맞이하며
  • 승인 2008.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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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이 법무부의 방침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지원 아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창립된지 어느 듯 3주년을 맞았다.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5년 1월 창립된 후 2006년 4월 사단법인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로 법인허가를 내고 법무부에 등록, 진주를 비롯한 사천·남해·하동·산청지역을 관할하는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먼저, 범죄발생 직후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해주고 있다.

직접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서신, 인터넷을 통한 상담도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의료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형사조정, 신변보호 등으로서 의료적 지원은 범죄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과 의원을 안내하며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기 어려울 시는 사정에 따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로서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 국가가 대신 일정액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사안에 따라 경제적 지원금인 긴급구호금과 피해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도 지급하고 있다.

법률적 지원에 있어서는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에서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의사, 법무사, 기업가 등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대검찰청 조직범죄부에 피해자인권과가 신설돼 등불 또한 등불가족과 함께 피해자들의 곁에서 희망의 등불과 소중한 꿈을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행정지원실장 이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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