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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전문병)제도 도입
유급지원병(전문병)제도 도입
  • 승인 2008.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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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전문병)’이란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병에 지원해 일반병으로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연장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병영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제도는 국방개혁 2020에 의거 사병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의 첨단장비를 취급하는 분야에 숙련된 능력을 갖춘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매년 2,000~3,000명씩 규모를 늘려 2020년부터는 4만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유급지원병은 군에서 선발하는 전투기술직종과 병무청에서 선발하는 첨단장비 직종이 있다.

첨단장비직종은 현역입영대상자를 선발하며 모집분야는 전차승무, 다련장운용특기 등 52개 특기로, 병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하사로 임관되어 월 120만원의 급여와 장려수당 60만원을 받고 근무하게 된다.

군복무기간은 사병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해 36개월이며,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자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소지자로서 모집계열 자격증을 소지한 1급에서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선발기준은 자격, 면허, 면접, 신체등위 등을 종합 고려해 선발하며 장기근속군인자녀나 국가유공자는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들이 장교, 부사관, 군무원으로 진출 시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대학재학자의 경우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한 학점취득 기회도 부여되며 고졸자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의 취득기회를 부여 받는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

이러한 유급병지원제의 도입배경은 세계 각국이 대량군 체제에서 전문직업군인제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남지방병무청장 신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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