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35 (토)
“존경하는 경남지방경찰청장님께”
“존경하는 경남지방경찰청장님께”
  • 승인 2008.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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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민생치안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경찰청장님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창원시 대원동 아파트에 사는 창원시민입니다.

아래 드릴 말씀은 한마디로 ‘덤터기 씌우기식의 안전벨트 과잉 단속’을 자제시켜 주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느냐구요?
몇일전 창원병원 앞에서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단속 하는 의무경찰과 부딛쳐 곤욕을 치뤘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전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단속된 후로는 운전을 할때마다 안전벨트부터 착용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여기고 반드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그 날은 창원병원앞 신호 대기후 운행중 의무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정지시키고는 느닷없이 “안전벨트를 이제 막 착용했다”며 단속을 하길래 “방금 착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도 의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계속해서 약 4-5분간에 걸쳐 이제막 착용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단속 의경은 더욱 고압적인 자세로 “더 비싼 벌점을 매기겠다”고 위협하니 어떻게 해명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위민 경찰이 자세이고 예방 치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경이 “이제 막 안전벨트를 착용했으니 단속하겠다”고 하고 단속된 민원인은 “본래 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이같은 사례는 비단 제 한명 뿐 이겠습니까.

제언 하건데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장비가 개발되기 까지는 단속을 보류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올립니다.

이같은 단속으로 인해 제에게는 분명히 시간적 손실과 함께 벌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 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부당하게 단속된 경우 이의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그 날 단속된 뒤 모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 했더니 “이의 신청 하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바쁜 업무시간을 쪼개 법정을 오가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현실 보상도 해 줍니까.

존경하는 경찰청장님
안전벨트 단속에 대한 장비가 개발 되지 않은 이상 앞으로 단속을 자제해 주십시오.

한번 더 말씀 드리면 단속 당시 무엇 때문에 차량을 정지시켰는지 몰랐으며, 또 단속당시 안전벨트를 분명히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막무가내식 단속을 강행할 경우 저 같은 민원인이 또 발생해 위민경찰의 모습이 찌그러 들지도 모릅니다.

의무경찰도 사람이기에 단속하는 자신도 잘 못 처리할 경우를 생각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의무경찰이 잘못 처리했다면 이에대한 피해 구제책은 무엇입니까?

의무경찰의 잘못으로 발생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해서 이같은 글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의경의 자의적인 판단과 육안으로 단정짓는 비 과학적인 단속 지양해 주십시오.

의무경찰의 무모한 단속이 오히려 시민을 괴롭히는 범법적인 행동 아닙니까?

당돌한 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명의 범법자를 놓치는 한이있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시민을 괴롭혀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청장님, 바쁘신 가운데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시 대원동 김도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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