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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양곡표시제도 개선 시행
내달 4일부터 양곡표시제도 개선 시행
  • 승인 2008.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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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함량 등 권장표시사항 추가
김해·양산 농관원 밝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출장소(소장 조현무)는 소비자에게 쌀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유통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2월4일부터 개선된 양곡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권장표시사항인 외관상의 ‘등급’을 ‘품위’로 개칭하고 품질정보인 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가 권장표시사항으로 추가된다.

이와함께 ‘맛있는 쌀’에 대한 표시항목과 기준을 설정,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표시제 개선에 따른 쌀 유통시장의 혼란 최소화 및 품위와 품질을 표시한 가공업체에 가산점 부여 등 양곡표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공업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미 제작된 포장지는 6월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가능하게 된다.

농관원에서는 양곡표시제 조기정착과 고품질의 쌀을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표시의무자 및 소비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곡표시제 위반이나 원산지 허위표시를 발견하면 즉시 부정유통신고(1588-8112, 321-6060)를 당부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조사결과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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