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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ㆍ완구류 등 62% ‘과대 포장’
화장품ㆍ완구류 등 62% ‘과대 포장’
  • 승인 2008.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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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연대, 34개 제품 무작위 검사
“PVC 재질 포장재 사용 금지해야 한다”
화장품, 완구류 등의 과대포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민단체 자원순환연대는 최근 백화점과 완구류 도매상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화장품, 완구, 건강보조식품 34개 제품에 대해 제품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인 21개 제품이 포장공간비율을 지키지 않은 ‘과대포장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는 전체 포장 공간 중 제품의 부피를 뺀 부분이 전체 포장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35% 이하’로 규정해 포장재의 과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여부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자원순환연대는 지난해 12월 20일~31일 화장품 12개 제품, 완구 19개 제품, 건강보조식품 3개 제품 등 34개 제품을 구입한 뒤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포장공간비율을 지키지 않는 제품이 절반을 웃돌고 있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시ㆍ군ㆍ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적발률은 평균 1%에 불과해 지도ㆍ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자원순환연대는 지적했다.

자원순환연대는 완구류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재로 재활용이 안되는 PVC(폴리염화비닐)재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법률은 PVC 재질의 포장재는 사용 금지 대상에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연대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이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확인 후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대포장 신고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아울러 법률을 개정해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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