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만 매달려 경남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뒷전으로 밀린데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설학교에 대한 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매입 가격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입주민들이 지난 2005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결정을 받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전국 26만여 명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괄 구제되어 지급 받아야 하는 환급금은 4,100억 원 규모며 경남의 경우는 3만3,153명이 379억 원을 환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도내 대표적 신도시 개발지역인 김해시가 1만2,908명 19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창원, 양산 진해, 마산, 통영, 진주시 등 도내 곳곳에서 돌려받아야 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민들은 위헌결정으로 돌려주기로 했으면 곧 바로 처리돼야 할 사안이 하세 월인 것은 민을 위한 의원인가를 되묻고 싶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당시 헙법소원을 제기한 인천지역 1,000여명은 전원 환급 받았을 뿐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전국 26만여 명은 여태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를 믿고 특별법제정으로 환급받기를 기다린 아파트 입주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위헌에 따른 절차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같은 실정에도 늑장인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환급금 재원문제로 다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재원의 사용 용도상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공공사업에 사용된 만큼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되풀이 지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원님들 국민들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돌려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또 재원문제로 중앙 및 지방정부간 다툼을 누가 나서서 처리해야 합니까. 국민은 국회를 믿습니다. 하루빨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내야 할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비롯, 각종 지방세까지 완납일 을 넘기면 과태료를 한 치 오차 없이 부과하는 사실을 두고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느냐는 것입니다.
한 도민은 국회를 믿고 기다린 세월이 아쉽다며 이럴 바에야 직접 소를 제기, 돌려받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의원님들 화난 도민의 소리를 귓전으로 흘리지 않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