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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건설업체 참여 대책 세워야
경남 건설업체 참여 대책 세워야
  • 승인 2008.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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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새해는 건국 60주년이 시작되는 해이고 새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 시작 첫 해 이다.

2008년은 외환위기를 맞은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동안에 중산층이 몰락하는 개개인의 아픔을 밑거름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11~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는 건설생산방식의 선진화를 목표로 개혁을 추진해 올해부터는 33년간 지속되어 온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 된다.

또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설생산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체간의 하도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의무신고 등의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대통령 당선인은 건설회사 CEO출신으로 건설산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건설업계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실행된다면 건설업계가 또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산업 활성화의 또 다른 기대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동서남해안 연안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건설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장기적으로 보아 희망적인 산업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발 빠른 “대운하특별법”의 추진과 같은 일련의 준비작업을 지켜보는 건설인으로서 건설경기의 활성화 기대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는 대운하의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도 많다.

또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은 친환경적인 부분을 보강한 개정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 시행되는 주요건설사업으로는 지난 연말 착공한 진주 혁신도시,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창원~부산간 민자사업 도로공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공사, 신항만 민간투자공사와 고성의 조선특구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경남의 중소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사는 그리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건설업체간의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경남도와 도의회는 경남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경남의 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창신대학 토목과 공학박사 황 창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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