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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당직자의 의무
항해당직자의 의무
  • 승인 2008.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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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오염사고 여파가 온 국민을 근심과 고통으로 내몰고 있으며 그 상흔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해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보기가 민망하고 송구스럽다. 바다에서 선박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항해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1912년 4월 14일 자정 무렵, 대서양 뉴펀들랜드 해역 빙산에 의해 2시간 20분만에 침몰한 타이타닉호, 이 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고,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이라고 보도됐으며‘하느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미국의 호사가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의 침몰 기사를 다룬 뉴욕 헤럴드신문은‘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예견된 것이 었다’라고 보도했다.

이 말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빙을 우습게 본 선장의 오만함을 지적한 것이다.

영어에서 항해당직을 ‘On duty’라고 한다. 이 말은 의무를 뜻하는데 항해자가 조타실에서 당직을 설 때에는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항해자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배는 항해를 하든 바다에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든 24시간 당직자가 조타실을 지키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바다에서 설마는 절대 금물이다. 언제 어떤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통영해양경찰서 사천파출소장 경위 백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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