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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인 여권 우선발급제’ 시행
도, ‘기업인 여권 우선발급제’ 시행
  • 승인 2008.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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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기업활동 위해 신청하면 3일만에 발급
경남도는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해 기업인 여권 우선발급제와 여권접수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등 여권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정을 위해서나 기업 활동을 위해 여권을 신청할 경우 3일 만에 여권을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인 여권 우선 발급제’가 21일부터 실시된다.

이는 경남도의 일반여권 발급기간인 5일보다 2일 단축되고 외교통상부 처리기한(10일)보다 7일이나 빠른 것이다.

여권 우선 발급제 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나 임원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해외 계약체결이나 국외 박람회 참가, 국제회의 연사 참가 등 기업업무 수행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이다.

기업 활동 확인가능 서류를 여권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긴급여권에 준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람회 단순 참가나 일반 방문, 관광 등은 우선 발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남도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권접수 전용 창구’도 동시에 개설한다.

전용 창구는 70세 이상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정(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기업인(여권우선 발급제 해당 기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창구다.

이용대상자는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여권신청서를 작성,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전용 창구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일반여권 접수보다 30분~1시간정도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도 민원실은 전용 창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직원을 창구에 배치하고 신청서 작성이나 증지구입 등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1명도 별도로 배치했다.

도는 지난해 외교통상부 여권업무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가장 인기 있는 시책은 여권택배제도로 2007년 3만3,804명이 이 서비스를 제도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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