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47 (토)
특허 알림이 114
특허 알림이 114
  • 승인 2008.01.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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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진주지식재산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특허청에 등록된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는 경남서부지역의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학계 및 연구소, 일반인 등을 위한 산업재산권(특허 등) 상담과 특허정보 검색 및 제공, 출원서 작성방법 및 특허청 지원시책 안내, 그리고 전문가 초빙 무료민원상담 및 교육, 발명관련 각종 행사 개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한 상담과 특허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드립니다.

문 : 특허법에서 말하는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답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ㆍ고안에 대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합니다.

산업재산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심사후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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