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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근로자 소득세 연 19만원 경감
4천만원 근로자 소득세 연 19만원 경감
  • 승인 2008.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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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연봉 4,00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원 가량, 5,000만원인 경우 28만원, 6,000만원인 경우 36만원 가량을 덜 내게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되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14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우선 소득세법의 과표구간 조정에 맞춰 가구별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공제표에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새 공제방식에 따르면 3, 4인 가구의 경우 연간급여 3,000만원은 연간 소득세를 4,560원, 4,000만원은 19만2,360원, 5,000만원은 28만2,360원, 6,000만원은 36만8,040원을 각각 덜 내게된다.

7,000만원인 경우는 3인가구가 82만2,480원이, 4인가구는 68만7,480원이 각각 감액된다.

개정안은 또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신고된 건은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오는 10월1일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압류금지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도 정해 질병, 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과 12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정비,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하되 음식점업을 추가해 30개 업종이 적용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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