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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병나게 만드는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 속병나게 만드는 건강보험료 인상
  • 승인 2008.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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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앞서 고공행진만 거듭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을 속병나게 만들고 있다.

새해들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1월부터 정기분 인상명목으로 6.4%,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명목으로 4.05%를 더 내는 등 올해의 경우 10.8%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 때문이다.

특히 매년 오르기만 하는 정기분 인상도 문제지만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자영업자 및 명퇴, 정년 퇴직자를 비롯, 일정 재산만 가진 무직자 등의 볼멘소리로 귀가 따가울 지경이다.

이들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려 아파트의 재산세만 오른 것일 뿐 매매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담보상태인데도 이로 인해 보험료만 인상됐다”며 “수입원도 제대로 없는 현실은 제쳐두고 봉으로 취급하느냐”고 열을 올렸다.

지난 2006년을 전후, 아파트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2007년 11월 이후 재산세 변동분이 오른 보험료를 납부토록 한데 이어 1월 정기인상도 2006년 3.87%, 2007년 6.47%로 인상된데 이어 2008년의 경우 1월 정기 인상 6.4%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5%를 포함, 사실상 10.8%로 인상되는 등 매년 고공행진으로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법으로 누구나 쌍수로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기본재산을 보유해도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가입자들은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겁이 난다며 인터넷상에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건보료 적정수준 인상을 촉구하는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직장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절반을 분담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이 전액을 납부하는 것에 비해 조금 나을 뿐 인상소식은 누구나 한숨소리를 짙게 만들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료가 매년 고공행진으로 이어져 속병나게 만든다는 지적에는 누구나가 공감한다.

물론 보험공단의 재정적 부담요인도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매년 고공행진만 하는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수긍이 가능한 인상폭을 기대하는 바램에서 비롯된다.

고지서를 받고도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선뜻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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