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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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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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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군입대를 앞 둔 대학생입니다. 입대 후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입대후 100일을 전후해서 4박 5일의 100일 휴가가 조치됩니다. 입대후 100일을 기준해서 실시하되 부대여건에 따라 앞뒤로 며칠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00일 휴가 이후에는 연가(정기휴가)가 실시됩니다. 연가(정기휴가)는 의무 복무기간 중 총 30일로서 10일씩 3회 분할하여 입대 후 7, 14, 21개월을 전후하여 부대여건과 개인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기휴가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결혼식, 장례식 등)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가가 있습니다. 청원휴가는 사용일수만큼 본인의 정기휴가 기간에서 공제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의 휴가가 허용됩니다. 이 기간은 본인의 정기휴가 일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외에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되는 기간은 본인의 정기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교육훈련, 근무, 전투 등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해 별도로 주어지는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공적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기간은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3~7일 사이가 주어집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055) 27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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