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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의령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
함양·의령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
  • 승인 2008.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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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외부 반출 규제 풀려 숲가꾸기·재배 가능
함양·의령군이 올해부터 소나무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이달부터 소나무 벌채 및 외부 반출 규제가 풀리고 숲가꾸기 및 산림 소득작물 재배도 할 수 있게 됐다.

함양군은 2005년 3월25일 유림면 손곡리 지곡마을 뒷산에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5그루가 처음 발견된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인근 손곡마을 야산에서 2그루가 추가로 발견돼 소나무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같은해 4월 15일부터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손곡리 일대를 비롯한 인근 10km이내 지역 1,682ha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숲가꾸기 등 벌채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산림사업에 제약을 받아왔다.

함양군과 산림청은 지곡마을과 손곡마을 일대 소나무숲 3ha를 벌목해 불 태우는 등 대대적인 재선충 방제 활동을 펼쳐 왔다.

또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200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데 이어 인근 유림, 수동면 일대 산림 300ha에도 항공방제를 했다.

이와함께 함양군내 전 읍·면 보호수 및 우량소나무숲을 보존하기 위한 재선충병 예방약제 수간주사를 놓기도 했다.

특히 재선충병 발생후 지난연말까지 예찰조사원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관내 전 산림내 384군데서 고사목을 채취,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나무 고사목 관리에 주력한 덕분에 지난해 4월 6일 예비청정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후 생업에 지장을 받아 온 지역주민들은 “올해는 산삼, 산약초 재배 등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군관계자는 “앞으로 소나무 고사목 및 재선충병 발생지 등 계속적인 예찰 및 관리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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