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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지방세 부과 입법저지 웬말
화력발전소 지방세 부과 입법저지 웬말
  • 승인 2007.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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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지방세) 과세가 로비로 좌절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경남도를 비롯하여, 충남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후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가 국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후 입법 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내용인즉 산자부 한전 등이 ‘부처 간 업무 조정’이란 미명하에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가 보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당초 지난 11월 19일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이 미뤄진 것이다.

특히 수력발전은 1992년,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입법화 되어 지역개발 세를 분담하고 있으면서 유독 환경오염 발생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화력발전에 대해 입법저지를 위한 반대에 나선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한마디로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명분 없는 논리 전개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한전 측의 주장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입법저지론을 펴지만 연간 2조4,000여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부하게 될 지역개발세(1,366억원)를 이유로 한 것은 국가 공공기관의 순기능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닭발로 이익발생을 우선으로 하는 중소기업도 지역 개발에 앞서고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경남도는 과세의 타당성에 대해 △수력발전 92년, 원자력발전은 96년부터 과세하고 있으며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더 유발하는 발전소가 제외된 과세 대상간 형평성 결여되었다.

또 △온배수(해수 7도상선)로 적조와 어장피해, 분진 산성비로 인한 산림피해 등 생태계파괴 △환경오염 피해비용 오염자 부담원칙 △기피시설인 화력발전 세수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에 배치되는 등 당위성은 합당하며 OECD 주요 국가는 사회적 외부비용을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폐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환경세 또는 전력소비세로 과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루빨리 지워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경우 화력발전소로 변인 사천, 남해, 하동, 고성 일원의 지역개발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결정, 세원이 확보되면 도 35%, 시·군 65%로 배분하는 조례를 제정, 지역발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16일 서울 중앙지법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어민들의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금 49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은 화력발전이 지역에 끼치는 피해를 확인시켜 준 것임을 지적한다.

만약 한전 측이 지역개발세 입법반대 로비를 편다면 경남도민들은 입법청원 운동을 범도민운동화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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