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59 (목)
공적으로 끝나고 만 ‘사법구조 개혁’
공적으로 끝나고 만 ‘사법구조 개혁’
  • 승인 2007.11.2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 이래 숙원이었던 ‘사법구조 개혁’은 정치권에서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가 중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도 찾기 힘든 기형적 법체계로 인한 검·경간의 수사권 갈등은 국민에게 큰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공적으로 내건 수사권 독립이 기득권 집단의 독점적 권력욕과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가려 공약이 흐지부지 되고 만 시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정부에서 다뤄야 할 국가중요 20대 정책에 수사권 조정을 과제로 포함시켜 발표했다.

법이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사법 체계의 순환과정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수사라고 한다면 최접점 수사기관은 당연 경찰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검사지휘하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통계적으로 민생범죄의 90% 이상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다.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면 사건 발생 현장에 의례히 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실상은 사건에 대한 수사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 몫이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두고 시기상조니, 자질이 부족하다느니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거나, 조건부 찬성으로 중도적 입장을 취할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는 성숙한 경찰 의견에 귀 기울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관행적 수사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 나겠다는 결연한 약조가 맹목적 수사권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가 중요 정책으로 발표된 마당에 역사적 산물로 남은 잘못된 법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직분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한다.

<밀양경찰서 수사과 경위 이승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