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52 (수)
“종합부동산세 납부 채비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채비하세요”
  • 승인 2007.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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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내달 1일~17일 신고 … 김해세무서, 편의제공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종부세는 투기꾼을 지목해서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이다.

25일 김해세무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과표적용률이 올라가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나 사원용 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제도 개선으로 완화된다.

종부세는 비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종전 보유세인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향유하는 것에 비해 너무 적었다.

너무 적은 부담의 종전 보유세는 투기목적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조장하고 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전의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됐다.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전국 소유 부동산을 세대별 합산해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 산정으로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국 98.2%, 부산청 99.9%라는 높은 자진신고 비율로 종합 부동산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더 나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재웅 김해세무서장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일부 납세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유세 부담을 이제야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사실상 고지수준의 세액계산 안내’ 및 상담 서비스 등으로 납세자들의 세액계산, 납세편의 제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 신고ㆍ납부는 12월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기한내 신고ㆍ납부시 3%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김해세무서 재산법인세과(320-6482 ~ 649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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