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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대체도로 보완대책 시급
창원터널 대체도로 보완대책 시급
  • 승인 2007.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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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뚫려야 길이다. 그러나 길을 가다 나타난 돌을 보고 디딤돌이라고 하는가 하면 혹자는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이는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터널 대체도로를 두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해결책도 없이 겉돌고 있는 것을 지적, 도민들은 보완책이 하루빨리 강구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경남도와 도의회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창원터널(자동차 전용도로) 개통과 함께 지정된 대체도로(우회도로)를 두고 “불법이다, 아니다”며 설전이 뜨겁다. 이는 지난 1994년 SK건설이 민자 투자로 창원터널을 개통할 당시 경남도가 도로법 제 54조에 따라 지정한 대체도로가 기존 지방도 1020호 (김해 장유면~창원 성주간) 도로에 터널을 개설한 것과는 정반대인 지방도 1042호(김해 진영, 진래~창원 동읍)를 지정, 돌고 돌아가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창원터널과 같은 방향인 기존도로(지방도 1020호)는 터널개통과 동시 창원쪽 연결도로가 끊겨 사실상 도로 기능을 상실, 창원터널을 이용토록 한 조치란 지적이다. 따라서 유료화 도로인 창원터널(자동차 전용도로 4.7㎞)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는 50㎞를 돌아서 창원으로 연결되는 지방도(1042호)를 대체도로로 지정했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지적이다.

한 도민은 “김해 장유에서 어디를 돌고 돌아도 창원으로 가면된다는 발상이라”며 “모로 가도 창원으로만 가는 길이면 대체도로냐.”고 되물었다.

이를 두고 경남도의회는 창원터널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것과 관련, “대체도로가 없으면 불법이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으나 경남도는 “지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대체도로라면 대체도로의 기능이 있어야 함에도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대체도로로 지정 하고도 불법은 아니란 것이다.

경남도 도로담당팀장은 “대체도로는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관련법상 기존 김해 장유~학원간 지방도(1020호) 로 연계해 지정토록 한 관련법은 없다.”고 밝혔다.

물론 마지막 보류는 법이다. 그러나 대체도로를 법상 지정토록 한 것은 대체도로의 기능이 우선돼야 함을 인식해야 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행위가 총론보다는 각론에 치우친 법 논리로만 이해되기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물론 민자 투자에 대한 이익보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대한 이익이 발생되도록 했다면 결국 도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는 경남도가 지난 2000년 SK건설에 980억원을 주고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아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언젠가는 폐지될 유료화 도로의 통행료 인하 또는 존폐여부도 앞당겨 검토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창원터널은 주말과 출·퇴근 때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 주차장으로 변한 꼴이며 극심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김해시가 수년에 걸쳐 창원터널과 같은 노선의 지방도(1020호)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남도는 대체도로 도로복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법상 대체도로를 지정토록 한 것은 대체도로의 기능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 도민을 위한 도정이 요구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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