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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이 反面敎師(반면교사)될 수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이 反面敎師(반면교사)될 수 있을까'
  • 승인 2007.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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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쥐락펴락하는 행정력은 누굴 위한 것인가.

최근 들어 “기업 사랑도시”를 지향하는 경남도 및 창원시 등 자치단체는 업체가 신청한 사업추진 및 승인 또는 인가 과정에서 일탈하는 행위가 잦다는 지적이 높다.
이로 인해 업체와의 줄 소송으로 마찰을 빚고 행정력을 소진 시키면서도 우월적 지위만을 지키기 위함인지 업체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

물론 이익발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 시민정서와 정책적 판단을 내세우는 행정당국과는 괴리감이 있다.

그러나 당국의 자의적 판단은 일의 근본은 제쳐두고라도 오랜 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그 폐해도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묘안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이나 작금의 현실은 줄 소송으로 이어져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패소에도 “안다리 걸기”식 행정이란 지적도 있어 존중돼야 할 법질서를 찾기 힘들 지경이다.

창원시는 “시가 공영 개발한 상업용지를 팔고도 상업시설(마트)은 안 된다”며 롯데쇼핑측이 지난 2004년 5월 경남도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후 그해 6월 신청된 창원시 중앙동 로터리변 마트 건축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롯데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지난 10월 11일 창원시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당하고도 “마트 입점은 막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허가된 대형 마트가 많고 재래시장 활성화, 영세상인 보호 등 시민정서에 우선, 마트 입점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 뼘을 사이에 두고 허가된 마트는 성업 중이며 같은 용도의 부지에 한쪽은 안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며 한 시민은 “이웃하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허가를 환영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또 경남도와 창원시는 민자 사업인 용동공원에 대해 지난 2006년 본질과는 뒤틀린 용도변경을 승인, 유료 스포츠 시설과 음식점 등 상행위 위주의 공원조성은 빈말이란 지적이 일자 변경승인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민자 업체는 정상적인 변경을 신청했다며 도지사 등을 상대로 “공원부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승인 무효결정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와 시는 이에 대해 “한 직원이 2년간 공전자 기록을 위작, 창원시장 명의 도용으로 도의 변경승인을 받아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 했으나 의문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진해시도 지난 2002년 태영 측과 협약, 공유수면 매립지에 해군 시설운전학부를 이전, 대물 변제키로 했으나 2006년 취임한 후임 시장은 관련법 위반으로 당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대물변제를 거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마산시는 현대산업개발 소유 땅 6694㎡를 매입, 도비 지원으로 소방서까지 신축 하고도 2006년 12월까지 지급키로 한 60억 원을 시의회의 제동으로 제때 지급치 못해 마산시는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도는 신축소방서 철거 등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를 무시 했거나 정책적 판단에 따른 행정행위, 시민정서에 치우친 행정 등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업체가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은 결코 흔하지 않은 만큼 당국의 지혜 또한 요구됨을 지적한다.

칼자루를 갖고 있는 행정당국을 상대로 한 업계의 반발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반면교사로 이해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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