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차량증가로 인한 도로수용의 한계, 짧은 시간대에 집중적인 차량이동, 신호체계의 불합리성,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운전자의 비양심적인 얌체운전으로 인해 차량정체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에 있다.
도로교통법에도 ‘진행방향 앞쪽에 차량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차로 안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동법 제25조4항, 교차로통행방법)’라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도로의 사정을 보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의도적으로 꼬리를 물고 진입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 교차로에서 꼬리 끊기를 위해 교통경찰관이 호각을 불며 정지신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운전자를 볼 때면 정말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기혼자 편하고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얌체운전은 정말 삼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원서부서 교통관리계 경사 모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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