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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수위 높이고 세분화
공무원 징계 수위 높이고 세분화
  • 승인 2007.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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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징계 양정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연말 시행 계획
성범죄·도박·폭행 등 처벌 신설 … 음주운전 징계 강화
경남도는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수위를 상향조정,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30일 경남도 감사실에 따르면 도는 현행 도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상 징계 사유와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해 온정주의에 의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전면 개정, 입법예고 기간 노조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연말까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 등 반윤리 사범에 대한 징계 기준과 도박·폭행 등 사행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신설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등 징계범위는 넓고 수위는 강력한 편이다.

도는 현 징계 양정규칙이 지난 81년 제정된 이후 83년과 99년, 2005년 등 3차례 부분 개정됐지만 이번처럼 전체적인 골격에도 손을 댈 정도로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양정기준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폭력은 해임이상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하고 성매수는 감봉이상 경징계, 성희롱과 간통은 정직이상 중징계 처리키로 했다. 또 상해와 폭행, 협박, 도박 등은 감봉이상 경징계키로 한다는 내용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 1회는 훈계에서 견책이상 경징계, 면허정지 2회는 경징계에서 감봉이상 경징계, 3회는 단순 중징계에서 정직이상 중징계로 징계를 강화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는 1회일 때 단순 경징계로 돼 있던 것을 감봉이상으로, 면허취소 2회는 정직이상, 3회는 해임이상으로 명문화했다.

현행 징계 양정 기준은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 등 6개 의무와 직장이탈·영리업무 및 겸직·정치운동·집단행위 등 4대 금지사항에 대해 막연히 ‘비위의 정도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최근 직원이 음주운전 후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데다 마산시 공무원이 태풍 특별근무령 속에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는 등 말썽이 잇따르자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모색해왔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징계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감사관이나 인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처분이 고무줄식이란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직원들이 다소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양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구체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자는데 뜻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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