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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보호 조례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보호 조례 추진
  • 승인 2007.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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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50% 이상 저상버스 대체 등 내용
진주시는 장애인과 아동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정 추진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가 시행되면 휠체어 탑승설비가 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편리한 이용과 교통약자 이동정보 제공 등을 위한 24시간 연중무휴 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또한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및 보도정비 예산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과 공공도로 이용에 소외됐던 장애우, 고령자, 아동, 임산부 등 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8만6,000여명의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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