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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한국화이바 분쟁’ 일단락 전망
밀양 ‘한국화이바 분쟁’ 일단락 전망
  • 승인 2007.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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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 평촌 주민에 위자료 지급 판결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시위와 법적소송으로 얼룩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주민들과 (주)한국화이바와의 첨예한 대립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평촌리 주민들은 2005년 10월10일 한국화이바의 공장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으로 건물이 균열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한국화이바, 서동산업(주), 한국화이비엑스 등을 상대로 주민 1인당 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밀양지원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사에 따른 최대 진동 및 소음은 허용기준 이내며 공사로 인한 균열, 건물지반침하, 건물가격이 하락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음에 상시 노출돼 있는 도시민과는 달리 전형적인 농촌의 주택가에 살면서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들에게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분쟁은 지난 2001년 한국화이바가 상남면 평촌리 일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암반제거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53·내일동)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민과 기업측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거듭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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