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관내 제조업 및 운수업체의 저소득 근로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07 하반기 장학금’을 30일 지급한다.
시는 매년 5월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 노사대표, 노동단체 대표 등의 추천과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쯤 100명을 선정, 연간 6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단 하반기 지급 시에는 근로자 재직 및 학생재학 여부, 주민등록사항등 대상자 자격조회를 통해 미지급 사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별도인원은 추가 모집하지 않는다.
시는 매년 5월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 노사대표, 노동단체 대표 등의 추천과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쯤 100명을 선정, 연간 6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단 하반기 지급 시에는 근로자 재직 및 학생재학 여부, 주민등록사항등 대상자 자격조회를 통해 미지급 사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별도인원은 추가 모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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