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분할복무제 등 병역법 주요 개정사항 및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제도 등을 소개하고, 공익대표자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표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대표자 교육은 공익근무요원의 자율적 복무관리체계 확립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써, 도내 공익 복무기관 중 복무인원이 5명이상인 기관의 대표 1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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