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3 (금)
“법정계량단위 시행전 충분히 홍보”
“법정계량단위 시행전 충분히 홍보”
  • 승인 2007.09.2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법정계량단위를 시대에 맞게 고쳐 금 3.75g 대신 1돈, 아파트 땅을 3,305m²대신 평당 얼마로 거래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100여년간을 법정계량단위를 돈, 평으로 써 오던 척관법 등을 폐지하고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지난 한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단속키로 했다.

국민들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평, 돈에 대한 개념부적 및 계몽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되며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법정계량단위는 국제무역에서 원활한 거래와 사고 최소화가 가능한데도 평, 마지기, 되, 말, 돈, 자 등을 100여년간 사용해 오던 관행을 짧은 계도기간으로는 국민들에게 법정단위 자체가 생소하고 농기업계의 경우 마력 등을 법정단위로 대체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우리가 전통단위로 잘못 알고 있는 ‘평’은 일본식 척관법이며, ‘돈’은 귀금속을 독점하던 일본의 진주양식업자들이 쓰던 단위 로 국내에서도 연간 약 270조원 규모가 계량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정부는 국민 모두가 숙달되기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 어느정도 이행 시기가 도달 했을때 단속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경찰에서도 수사용어 사용시 법정계량단위 사용으로 법정계량단위 정착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동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황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