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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부터 모집·채용 연령차별 금지
내년말부터 모집·채용 연령차별 금지
  • 승인 2007.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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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임금·승진·퇴직·해고 등 고용 전과정 차별금지
정부, 18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 법률’ 개정안 심의 확정
이르면 내년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이 금지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말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및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 등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직무의 성격에 비춰볼 때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하는 경우,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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