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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발주 3자단가계약 보완돼야
공공기관 공사발주 3자단가계약 보완돼야
  • 승인 2007.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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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발주 3자단가계약 보완돼야

도내 공공기관들이 공사 발주를 하면서 나라장터(G2B)의 3자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편리한 점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3자단가계약제도는 조달청이 등록업체들을 심의하여 등록된 업체들에 단가를 사전에 확정하고 G2B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발주기관들이 등록된 업체들에 사양과 단가가 적합한 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하고 결제까지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사발주처인 일부 공공기관들은 G2B의 3자단가계약제도에 들어가 설계단계에서 특정회사의 제품(부품)과 사양을 명기해 놓으면 계약자는 어쩔 수 없이 특정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하는 특혜발주를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각 기관 설계자들은 특정업체에 낙찰시키기 위해 발주방법이 유사한 3자단가계약, 마스계약, 수의계약(특허 등)에 물품 회사명 및 부품명을 명기하고 또 시방서 사양에 명기해 ‘특정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특혜를 주면서도 조달청을 통한 발주는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감사기능을 강화, 대체물품과 동등유사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기능개발 등을 보완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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