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8:58 (화)
4륜오토바이의 교통문화 정착을 바라며
4륜오토바이의 교통문화 정착을 바라며
  • 승인 2007.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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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에서는 4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이용하는 노인 운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통 환경이 열악한 농촌사회에서 교통수단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4륜오토바이를 농기계의 일종으로 잘못 알고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자신의 무지를 한탄하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분명한 것은 이륜자동차의 일종인 4륜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운행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4륜오토바이는 특성상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운행하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안전모 미착용, 인도운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주 임무인 것을 감안할 때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4륜오토바이와 관련된 교통법규를 바르게 알고 이를 스스로 지켜 운전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문화가 한 층 성숙되길 기대해 본다.

<함양경찰서 마천파출소장 장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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