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47 (수)
‘폭염특보제도’ 시험 운영 하며
‘폭염특보제도’ 시험 운영 하며
  • 승인 2007.08.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7월 남동 유럽 헝가리에서 500여명이 살인폭염으로 사망하는 등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 발생 원인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 상승해 우리나라 역시 이에 예외일수 없는 상황으로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폭염특보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영하며, 2008년 여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Heat Index)’와 ‘일 최고기온’을 사용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누어 발표한다.

폭염은 열적 스트레스를 동반해 특히,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기상현상 중 하나며, 남부지방은 올 장마가 7월 24일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돼, 경남 일부지역은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 ‘폭염특보’가 부산지방기상청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불볕 무더위는 8월까지 열대야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경남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 고령지역이 9개 군에 달하고 있어 폭염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행동요령으로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고,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되도록이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적인 생활 습관과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며,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지방기상청 엄원근 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