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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신고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 50% 감면”
“부가세 무신고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 50% 감면”
  • 승인 2007.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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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일 밝혀
국세청은 13일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기한(7월25일) 내에 신고하지 못한 무신고자 40만여명이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부가세의 올해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이달 25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40여만명에 개별 사업자별로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고 자신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서 10%로,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20%로 줄어드는 등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된다.

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5%에서 0.25%로 줄어드는 등 미제출가산세가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매출 1억원, 매입 5,000만원으로 납부할 부가세가 500만원이지만 법정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지 못한 사업자가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어 부가세와 가산세 등 6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이달 27일이 지나면 가산세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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