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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현금급여비 신청 즉시 수령 가능
건보 현금급여비 신청 즉시 수령 가능
  • 승인 2007.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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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장제비·본인부담금환급금 등 실시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기식)는 이달 6일부터 장제비,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현금급여비를 신청하는 즉시 실시간 지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는 가입자가 현금급여비를 신청할 경우, 수령 시까지 최대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입자가 신청 즉시 계좌에 입금돼 곧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됐다.

또 가입자에게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 입금여부를 편리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이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급여비에는 장제비,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이다.

특히 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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