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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경각심 제고 필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경각심 제고 필요
  • 승인 2007.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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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7월 사이 진주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1,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건(18.2%)이나 증가했다. 이를 볼 때 이제 음주운전은 위험성을 알리는 계도조치나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음주운전의 감소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통해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있다고 본다.

세계 각국을 예로 들면 프랑스는 운전을 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0.05%이지만 2010년까지 0.02%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일본은 1999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로 유아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해 음주운전 등의 악질적 교통사고 야기자를 엄하게 처벌, 시행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 감소됐다.

불가리아의 음주운전자 처벌의 경우는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에 처하며, 핀란드는 한달 월급을 몰수하고 있다.

한편 대리운전업에 대해서도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요금정액제 등을 도입하도록 검토해 체계적·조직적 관리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고의성을 가진 범죄행위이며 술 취한 운전자들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는 사례를 볼 때, 이는 살인예비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운전자들의 각오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이다.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한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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