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 상반기 상담 1,446건중 43% 달해
30일 시에 따르면 소비자상담 1,4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건수의 43%인 617건이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사례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자제와 계획된 물품 구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동구매 다음으로는 품질(303건) 21%, 서비스(240건) 17%, 가격요금(149건) 10% 등으로 나타났다.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했다 해도 물품 구매 후 반품이나 교환을 원할 경우 방문판매에 의한 물품구매는 14일 이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지 의사를 밝히면 반품이 가능하다.
김해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홈쇼핑, 인터넷, 방문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상담을 위해 소비자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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